소득세법
제124조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8>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