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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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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1.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