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관련 판례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217 · 2025.02.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3-누-53630 · 2024.02.15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서울고등법원-2022-누-42916 · 2022.10.21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 2022.04.21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807 · 2022.04.19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서울고등법원-2019-누-55257 ·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