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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3관의2
소득세법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90/259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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