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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2절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211/259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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