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4조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260 · 2025.09.10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363 · 2025.08.29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 2025.04.24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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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3682 · 2024.12.1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662 ·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