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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3절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216/259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
(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
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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