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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3절
소득세법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217/259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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