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9>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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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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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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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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