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6조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관련 판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652 · 2024.10.30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 · 2023.10.26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