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
제1조
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조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광주고등법원-2023-누-10852 · 2024.01.25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아님
대전고등법원-2022-누-13617 · 2023.10.26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92 · 2023.05.1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 2023.03.30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019 · 2023.02.10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586 ·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