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
제2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2.
비거주자3.
내국법인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8.12.31>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12.31>관련 판례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971 · 2025.02.06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0584 · 2025.01.17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4793 · 2023.12.13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090 · 2022.09.29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 · 2022.08.11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