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②
삭제 <2014.12.23>③
삭제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