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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장
제4절
제2관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69/259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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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③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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