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제76조 및 같은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4.12.31>관련 판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 2025.05.1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2022두32382 · 대법원 · 2025.01.09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8412 · 2021.12.24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715 ·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