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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17/356
법 제12조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
(兵)
"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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