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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18/356
법 제12조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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