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18/357
법 제12조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