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4.3.17, 2008.2.29, 2022.2.15>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④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