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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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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125391429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125391571 ┌───────────────────────────────┐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125393695 ┌────────────────────────────────┐
2.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125393697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img149414859
삭제 <2025.2.28>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