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소득세법 시행령
①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에 지급한 급식비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라.
법 제59조의4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④
법 제59조의4 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⑤
법 제59조의4 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을 말한다.⑥
법 제59조의4 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하는 체육시설 ⑨
법 제59조의4 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 을 말한다. <신설 2017.2.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 ⑩
법 제59조의4 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3> 1.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3.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⑪
법 제59조의4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⑫
법 제59조의4 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3> 2.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⑭
법 제59조의4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7.12.29, 2019.2.12, 2022.2.17> ⑮
법 제59조의4 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2.3> 2.
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