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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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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5.2.3>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3>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3>
1.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3.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제59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3>
제59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3>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제59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2.3>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7.12.29, 2019.2.12, 2022.2.17>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2.3>
1.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2.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