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⑪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⑫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25.12.30,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