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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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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1.2.17, 2024.2.29>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6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2024.2.29>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59조의4제2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신설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