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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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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