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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0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165/356
법 제8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
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
(藥事)
에 관한 업
(業)
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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