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0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166/356
법 제81조의4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
(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
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
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