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③
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