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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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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