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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177/356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2.3>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7.2.3,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