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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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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2009.12.15, 2012.2.2, 2015.2.3, 2017.2.3>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7.2.3>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6.1, 2017.2.3>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토지소유자는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7.2.3>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