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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180/356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