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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179/356
법 제88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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