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196/356
법 제94조
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