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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202/356
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img2201066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22010670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11286350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