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한다. <신설 2024.12.31>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라.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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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7.2.3, 2022.2.15, 2023.2.28, 2024.12.31>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주식등이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4항제1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신설 2024.12.31>
⑩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소득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⑪
제10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영업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연도에 양도하는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그 양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