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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217/356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