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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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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