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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218/356
법 제104조
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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