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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234/356
법 제104조의3
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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