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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4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237/356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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