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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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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