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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241/356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