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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240/356
①
법 제111조
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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