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