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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272/356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2024.2.29>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삭제 <2009.2.4>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