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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280/356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
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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