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소득세법 시행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2021.2.17, 2024.12.31, 2025.2.28>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2.
법 제17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3의3.
법 제17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4.
법 제17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5.
법 제17조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