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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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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5.2.28>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