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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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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2012.2.2, 2013.1.16, 2013.3.23, 2017.7.26, 2021.2.17>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제12조제5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4.2.29>
제12조제5호라목 단서에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