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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295/356
법 제1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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