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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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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25.2.28>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제119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삭제 <2002.12.30>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ㆍ제1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2.2.2, 2021.2.17, 2022.2.15, 2022.3.8>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삭제 <2006.2.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제2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