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0.2.18, 2011.1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5, 2017.12.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4.11.12>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④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5.2.3>
⑤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8.31,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