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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351/356
법 제17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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