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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352/356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1.11.9>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로 본다.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