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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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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